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조사 벌금 자진신고 포상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가장 빠르게 부자 되는 법, 부스터입니다. 오늘 글은 자기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부터 일반 근로자 분들까지 모두 알고 있어야 할 내용입니다. 바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사회적으로 계속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행정당국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제도를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신고, 조사 후 벌금, 자진신고, 포상금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개인 사업을 하면서 직원들 임의로 해고한 적이 없어 실업급여를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하여 오히려 구인광고의 지원자 때문에 황당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급여를 현금으로 주면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대표한테 불법 행위에 가담하라고 권유하는 것을 보고 당연히 거절하고 뽑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동종업계의 아는 대표님 업장에 일을 하더군요.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자들은 4대 보험과 세금에 대한 부담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더 자주 부담으로 다가오는게 먼저 보일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법적 리스크가 훨씬 크죠.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행동과 같습니다.
오늘 내용 자세히 확인하시고 혹여나 본인이 이런 법적인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의도가 있든 없든 법을 어기면 당연히 안되고요. 우리는 정당하게 노력한 만큼 벌면 되겠습니다. 법치 국가에서는 법을 몰라서 지키지 않아도 처벌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만 차 한 잔 할 시간만 내셔서 아래 내용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 또는 창업한 사실,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 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당연히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며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국가 차원에서 단속의 의지도 굉장히 강합니다. 불법 행위이고, 처벌을 떠나 부끄러운 행위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해당하는 경우
취업 및 자영업 사실 미신고
실업 인정 기간 중,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입니다. 취업, 근로, 노무 제공 등의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 부정수급한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일용근로자,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명칭 불문하고 단기간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의 강의 소득, 번역료, 수수료, 회의 참석 수당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소득 발생 사실을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직사유 허위신고
자발적 이직임에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였다고 허위 신고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대기업 퇴사자들은 칼같이 받지 못하지만, 중소형 업체의 경우 그만두는 근로자가 대표자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그 동안의 정도 있고 부탁을 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안됩니다. 혹시 그런 상황에서 이 글을 읽고 계신 대표님이 있다면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사업장 망해도 괜찮습니까? 몇 천 만원 우습게 볼게 아니라 돈이 제대로 돌지 않을 때는 몇 백에도 힘들어 질 수 있다는거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자진퇴사임에도 권고사직으로 이직하였다고 신고, 계약직이 아님에도 계약만료로 이직하였다고 허위 신고, 이직확인서 내용(평균임금 등) 허위 작성 모두 해당합니다. 허위 고용보험 신고 등 부정수급에 가담한 사업주도 동시에 처벌됩니다.
위장고용, 위장퇴사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취득, 상실 신고 후 실업 급여를 받거나, 근무 중임에도 퇴사한 것처럼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입니다. 이런 케이스도 굉장히 많고 근로자의 부탁에 의해, 대표자가 직원들 퇴직금을 절감하기 위해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정수급에 가담한 사업주도 동시에 처벌됩니다.
허위 구직활동
면접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면접확인서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취업이 결정되었음에도 구직활동 중으로 신고하고 실업 급여를 받은 경우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라 정 때문에 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세금이 낭비되는 이유는 대표자, 근로자들의 무지도 있지만 이것이 불법이고 자기 사업과 신상에 있어 법적 리스크라는 것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는 행정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업급여 대리 신청
조금 생소한 경우인데 수급자 이외의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단계 판매 행위
실업 상태에서 다단계 판매 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단, ‘자가소비형’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어렵게 증명하는 과정을 거치지 말고 애초에 부정수급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및 처벌, 포상금 안내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상담 및 방법
신고 상담 : 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노동청(지청) 전담 창구
신고 방법 :
1) 온라인 접수 : 고용보험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2) 오프라인 접수 : 전국 고용노동청(지청) 전담 창구
제보자 신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 시 실명(제보자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고대상에 대한 부정수급이 확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제보자 신분은 위에서 설명드렸듯,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재 및 처벌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혜택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를 할 경우, 추가 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해서 안되는 범죄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법에서 바라보는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내용 참고하셔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