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 안하면 1원도 못 받습니다

차용증 작성 안하면 1원도 못 받습니다

차용증 양식
차용증 양식

살아가다 보면 지인들 중 굉장히 곤란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빌려달라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착한 심성을 이용해서 돈을 빌려달라 합니다. 사실 굳이 나에게 빌릴 이유가 없습니다. 1금융권부터 돈 빌릴 곳은 많으니까요. 나의 중요한 물건을 맡기고 빌리는 전당포도 있습니다. 굳이 지인에게 돈을 빌려야 할까요?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정말 소중한 인연이라면 돈을 빌려달라고 할까요? 끊어지지 말아야 할 인연이라고 판단한다면 돈 빌려달라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이해할 필요도 없지만 돈을 빌릴 곳이 넘쳐나는 세상에 사람 대 사람으로 돈을 빌리려고 하는 행동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글의 처음부터 이렇게 쓰는 이유는 99%는 돈을 빌려줄 필요가 없는 대상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돈을 빌려줬다 못 받은 경험이 있고요.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빌려주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무리 애원해도 빌려주지 마시고, 관계가 틀어질까 염려되시면 자신도 힘든 상황이라고 강조하시면 됩니다.

아직 빌려주기 전이라면 빌려주지 마시고요. 빌려준 이후라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빌려주지 말라고 단정 짓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불편하시다면 빌려주는 경험을 해보시면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글 아래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파일도 포함시켰습니다. 반드시 내용 숙지하고 진행해주세요.

차용증 작성 꼭 필요한 이유

차용증 작성 하지 않으면 돈 빌려준 사람이 책임집니다.

명백한 증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그냥 기다리실 겁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납기를 지키지 못할 경우, 이미 이야기를 했을겁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돌려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할 때 소를 제기합니다. 승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명백한 증거인 차용증입니다. 따라서, 빌려주는 사람 입장을 위해서라도 무조건 차용증은 작성해야 합니다. 가족 간에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물며 남은 무조건 해야 합니다.

법적 갈등 예방

정확한 내용으로 작성된 차용증이 있다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또한, 채권자 입장에서는 차용증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본인의 권리를 채무자에게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갚기로 한 날에 대해 서로 말이 다르거나, 원금과 이자도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차용증과 같은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갈등만 깊어질 것입니다.

채권 회수를 쉽게

차용증을 공증받으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일부 채무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돈을 안 갚으려고 합니다. 정상적인 사고의 범주를 벗어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의외로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고 채권자 입장에서 빌려준 돈을 그냥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급여통장이라도 압류해야죠. 이런 경우, 공증받은 차용증이 꼭 필요합니다.

차용증 양식 필수 포함 내용

차용증은 정확, 명확,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인적사항 및 차용일

채무자와 채권자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포함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포함됩니다. 차용증을 작성한 날짜(차용일)도 기재해야 합니다. 비상 연락처 등을 포함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여금 원금

채무자가 빌린 금액 원금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원금에 대해서도 맞다 틀리다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자 여부 및 이자율

이자가 있다면 정확히 이자가 몇 % 인지 기재합니다. 이자도 구두상으로 이야기하면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다른 얘기하는 채무자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적어줍니다.

변제방법 및 기일

어떻게 돈을 갚을 것인지 정확한 방법과 언제까지 돈을 갚을 것인지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기한 이익 상실 조항

만약, 채무자가 기한 내에 돈을 안 갚을 경우, 채권자가 그 즉시 전체 채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조항을 꼭 포함시키도록 합시다.

서명 및 날인

차용증에는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합니다.

위의 사항들은 모두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을 대충 작성하면 채무자가 빚 안 갚거나 대충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고생해서 모은 돈입니다. 채무자가 그 돈 우습게 생각하고 갚지 않아도 상관없으시다면 차용증 대충 작성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반드시 구체적으로 작성합시다.

차용증 양식 공증받기

 

당사자 작성 방식

당사자들이 차용 내용(원금, 빌린 날, 갚는 날, 이자 등)이 포함된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 사무실에서 인증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저는 공증을 받으신다면 아래의 방법을 더 추천합니다. 금액이 클수록 더 그렇습니다. 큰 돈이 아닌 경우만 당사자 작성 방식을 추천합니다.

공증사무소 작성 방식

공증사무소에 작성하는 방식을 금전소비대차공증이라고 합니다. 이 방식은 강제집행력이 있는데, 그냥 강제집행력이 아니라 판결절차 없이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압류 및 추심할 수 있습니다. 강제 집행은 부동산, 동산, 은행, 급여, 보험금, 보증금 압류 등이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별로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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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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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주는 것도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사실, 돈을 빌려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빌리고 나중에 갚으라 할 때 갚으면 그만이겠지만 빌려준 사람은 그게 아니죠. 믿고 빌려줬더니 갚아야 할 날조차 모르고 있다면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채무 관계는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끼리 채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저도 빌려준 돈을 굉장히 힘들게 받아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라면 더더욱 채무 관계를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하시고, 이왕이면 금전소비대차공증을 작성하는 걸 추천합니다. 보통의 삶에서 돈이 필요하면 당연히 은행으로 갑니다. 큰 잘못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라면 금융 서비스를 통해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려달라고 연락이 오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법률구조공단 신청을 통해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구조공단을 활용하시는 방법도 검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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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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