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 겸직 금지 회사에서 알 수 있을까?

바야흐로 N잡러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본업보다 부업으로 더 큰 수익을 발생시키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겸업, 겸직은 보통의 회사에서는 취업 규칙으로 금지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살려고 계획을 해도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겸업, 겸직이 개인에게 법적으로 어떤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업이나 겸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업 겸직 금지

겸업 겸직 관련 법률 확인

공무원 및 교원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을 하면서 기타 수익을 발생시키는 경우, 보통 배우자가 사업자를 가지고 있을 경우 배우자의 명의로 발생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 지방공무원도 국가공무원법과 마찬가지로 영리 업무 및 겸직이 금지됩니다.

사립학교법 제55조(겸직 금지) : 사립학교의 교원은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겸직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4조(교원의 겸직)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도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소속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습니다. 제 친구도 교원인데 학교장 승인을 받고 유튜브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교장선생님은 흔쾌히 승인을 하셨는데 다른 선생님들의 시기로 고생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역시 남 잘되는 꼴은 못보는 것 같습니다.

일반 기업

일반 직장인의 경우, 근로기준법에는 겸업이나 겸직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하면 근로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겸업이나 겸직을 하려는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확인하고 필요시 회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 규칙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는 업무의 종류, 임금의 결정·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무하는 회사의 취업 규칙에 따라 회사의 동의없이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 경우 취업 규칙 위반으로 근로계약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겸업 및 겸직 강행할 경우 리스크

취업규칙에 겸업이나 겸직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하면 근로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법적 피해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아래 판례가 있으니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징계 조치

취업규칙에 따라 회사는 겸업 금지 조항을 위반한 직원에게 경고, 감봉, 정직, 해고 등의 징계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징계 조치의 정도는 위반 행위의 경중, 횟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직원의 겸업 행위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해당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경쟁사에 취업하여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등의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최근에는 크리에이터 부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본인 컨텐츠에서 다니는 회사의 정보를 이야기하다 곤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적 책임

극단적인 경우, 직원의 겸업 행위가 업무상 배임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고소로 인해 직원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은 형법 제356조에 규정된 죄목으로, 회사나 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그 직무에 관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회사나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업무상 배임은 회사나 기관의 신뢰와 운영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왜 회사는 겸업이나 겸직을 금지할까?

업무 전념도 저하 방지

직원이 복수의 직업을 가지게 되면, 본업에 전념할 시간과 에너지가 분산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업무 성과가 저하되고, 회사의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 8시간 근무에서도 온전히 집중할 수 없는데 직원이 부업으로 3-4시간을 더 노동에 사용한다면 본업에서의 집중력이 더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이해상충 가능성 차단

직원이 다른 회사에 겸직할 경우, 본업과 겸직 회사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비밀 유출, 거래처 이관 등으로 인해 회사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건강과 안전 보호

장시간 노동이나 과도한 업무량은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해칠 수 있습니다. 복수의 직업으로 인한 과로는 직원 개인의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회사의 안정적인 운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회사 평판 유지

직원의 겸직으로 인해 부정적인 이슈가 발생할 경우, 회사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쟁사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분야에서의 겸직은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이유로 취업규칙에 겸업 금지 조항을 두어 직원 관리와 회사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합니다. 다만, 모든 겸업이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성격과 직원의 직무 특성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되기도 합니다.

 

회사에서 직원의 겸업이나 외부 수입을 알게 되는 경로

직원의 자진 신고

허가를 받기 위해 직원이 스스로 회사에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겸업 신고 제도를 운영하여 직원의 겸업 현황을 파악하기도 합니다. 차라리 직무가 전혀 다른 경우에는 회사에 떳떳하게 알리고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동료나 상사의 제보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동료나 상사가 회사에 이를 알릴 수 있습니다. 특히 겸업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있거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한 경우, 주변인의 제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겸업, 겸직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 보험 공단 자료

직원이 복수의 직장에 취직해 있는 경우, 각 직장에서 납부하는 4대 보험료 내역이 사회 보험 공단에 등록됩니다. 회사에서 4대 보험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겸직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 등은 개인의 자료를 절대 회사에 공유하지 않는다고 부인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개별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겸업 겸직 금지
지식IN에서 찾은 건강보험공단 답변

 

세무 자료

직원이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이자, 배당, 임대 등)은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언론 보도 또는 온라인 노출

직원의 겸업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거나 온라인상에 노출되어 회사가 이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원이 유명인이거나 겸업 내용이 특수한 경우, 노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표적으로 유튜버 궤도님의 사례를 설명 안 할 수 없습니다. 궤도님은 유튜브 채널 ‘안될과학’으로 유명합니다. 이 분이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근무를 하셨다가 유튜브가 너무 유명해지자 결국 겸직 규정이 이슈가 되고 퇴사를 하셨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규정은 시대가 바뀌면서 수정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겸업 겸직에 관한 판례

판례 1 : 근로자의 겸직은 사생활 영역

근로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 영업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의 기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의 겸직 금지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된 판례를 보면, 법원은 근로자의 겸직을 개인의 능력에 따른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회사의 질서나 근로 제공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겸업까지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1. 7. 24. 선고 2001구7465 판결 참조).

판례 2 : 사용자에 대한 성실 의무나 충실 의무 위반

또 다른 판결례에서는 취업규칙에서 겸직을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실제로 겸업을 통해 사용자에 대한 성실 의무나 충실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사회 통념상 더 이상 근로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당연 퇴직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1. 2. 15. 선고 2000구22399 판결 참조).

판례 3 : 과도한 취업 규칙 위반

자동차 판매 영업직 직원이 카페를 운영한 사례에서, 부산고등법원은 해당 근로자가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근무 시간 중 무단으로 카페에 들러 매일 평균 약 2시간 정도 머물면서 직원들로부터 사장님으로 불리며 카페의 매출 확인, 고객 안내 및 주차 관리, 직원에게 청소 지시, 매장 CCTV 관리 등의 개인적인 활동을 하는 데 시간을 할애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는 근무 시간 중 사적 활동 및 겸직 금지 위반, 상습적인 근태 불량, 무단 근무지 이탈, 회사의 근무 기강 확립 지침 위반 및 회사 이미지 실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겸직 금지 위반에 다른 징계 사유까지 더해져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18. 10. 17. 선고 2018나51471 판결].

판례 4 : 판례 3과 유사한 과도한 취업 규칙 위반

지점장으로 일하는 근로자가 다단계 판매 활동에 참여해 사적인 영리 활동을 지속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지점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지점 관리에 전념해야 할 직원이 발효식품 제조·판매 업체와 화장품 판매 업체의 다단계 판매 활동에 가담해 근무 시간 중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고 사적 영리 활동을 계속한 점을 ‘겸직 금지 및 근로 시간 중 사적 업무 금지 위반, 근무 태도 불량’의 징계 사유로 인정하고, 이에 다른 징계 사유까지 고려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대전고등법원(청주) 2013. 8. 27. 선고 2012나3198 판결].

판례 5 : 사업자를 낸 직원, 본업에 대한 불성실로 징계 해고가 정당

행정 업무를 맡은 직원이 댄스 주점 운영에 관여해 논란이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지인에게 명의를 빌려줘 사업자 등록만 된 것일 뿐 실제로는 영리 사업을 수행하지 않았고, 주말 등 휴일에만 여가 활동으로 댄스 주점 도우미 일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①해당 근로자가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댄스 주점 영업을 위한 점포 임대차 계약을 직접 체결한 점 ②댄스 강사로 활동한 점 ③인터넷에 홍보 자료를 여러 건 게재했고 여기에 근로자가 회원들과 춤을 추는 사진이 포함된 점 ④근로자 명의 계좌로 댄스 주점의 금전 거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가 댄스 주점 운영에 관여함으로써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근로자는 오랫동안 불성실한 업무 태도를 보였고 무단 결근도 반복한 것을 보면, 직무에 충실하지 않았던 근무 태도가 댄스 주점 운영에 관여한 데에서 비롯되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용자인 피고 법인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그 신뢰 관계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징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9가합723 판결].

겸업, 겸직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원하게 해답을 주는 글이 없어 오늘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미래 계획을 세우시는데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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